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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나780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5. 9. 15. 대부업등록)는 2008. 3. 31.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던 C(개명 전 D)에게 변제기 2008. 5. 31., 이자 월 5%(200만 원)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당시 C이 작성한 차용증 하단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무인이 찍혀 있다.

나. C은 2008. 11. 20. 원고에게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제2113호로 ‘채권자를 F으로 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C은 2015.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5. 11.말까지 500만 원을, 2016. 4.말까지 500만 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자신이 단란주점을 계속 운영하고 주식으로 수익을 얻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후 단란주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면탈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강제집행면탈을 도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