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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3고단13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329』

1. 피고인은 2013. 4. 12. 22:4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손수레 2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묶여있는 줄을 풀어낸 후 손수레 1대 위에 다른 손수레 1대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짐을 올리고 양손으로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4. 16. 시간불상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양손으로 끌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4. 19. 18:10경 서울시 동대문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길에서 피해자가 잠시 2층으로 올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양파 1망을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 F, I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1597』

4. 피고인은 2013. 6. 27. 15:15경 서울 동대문구 K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손수레를 세워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손수레 바퀴 2개를 떼어내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3고단1597』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범행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