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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9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개시되어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4666 판결 참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②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③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0:1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 가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280,000원, 통장 2개(우체국, 새마을금고), 도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간이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현금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