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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044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하여 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위 정치자금법위반죄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내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이 더 중한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무상대여의 개념, 정치자금의 성격,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죄수,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무고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고소는 B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