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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617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75』무고 피고인은 2011. 2.경 C으로부터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D를 통하여 E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C에게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C이 잠적한 이후 E 및 D로부터 돈을 변제할 것을 수회 요구받자, E 및 D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명품시계, 벤츠 승용차 등을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E 및 D가 ① 2011. 3. 초순경부터 2011. 4. 중순경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피고인을 협박하고, ② 2011. 3. 14.경 피고인에게 ‘명품시계 4개를 넘기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고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시계 4개를 갈취하고, ③ 2011. 3. 28.경 피고인에게 ‘벤츠 승용차를 넘기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승용차를 갈취하고, ④ 2011. 4. 중순경 피고인에게 ‘시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를 달라, 이자를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620만원 상당의 이자를 대납하게 하여 갈취하고, ⑤ 2011. 4. 하순경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갈취하고, ⑥ 2011. 5. 16.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⑦ 2011. 5. 17.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현대캐피탈(주)에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E 및 D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협박을 받아 명품시계, 벤츠 승용차,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