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시티에이스 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 피고인 B은 I 시티에이스 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 피고인 C는 J 시티에이스 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 피고인 D은 K 시티에이스 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 피고인 E, 피고인 F는 번호판 없는 엑시브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들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M와 공동하여 2011. 6. 6. 01: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한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역곡역, 온수역, 오류역, 고척교, 구로지하차도, 신도림역, 영등포로타리, 서울교, 여의나루역, 여의나루역 일원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 1동에 있는 대박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들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도로진행방향과 반대로 진행하고,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고,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동위험행위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