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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6구합727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49,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포천시21차)] - 고시: 2012. 6.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284호 - 사업시행자: 피고 - 보상계획공고: 2014. 3. 협의보상 감정평가 - 대상: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164-2 소재 원고의 세제, 비누, 샴푸, 린스, 치약, 화장품 등 제조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의 휴업에 따른 손실 - 감정평가: A감정평가사사무소,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협의감정’이라 한다) 내역 A감정평가사사무소 ㈜ 나라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영업이익 58,431,000원 58,431,000원 58,431,000원 고정적 비용 (임대료 등) 16,500,000원 16,500,000원 16,500,000원 이전비 및 감손 상당액 38,720,000원 38,720,000원 37,740,000원 기타 부대비용 (환경마크인증서 관련 비용 등) 39,631,000원 37,631,000원 36,631,000원 합계 153,282,000원 151,282,000원 149,302,000원 - 평가금액: 이 사건 협의감정은 이 사건 영업의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이 3개월임을 전제로 휴업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이 사건 영업의 휴업에 따른 손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2. 11. - 손실보상금: 151,288,660원(이 사건 재결감정도 이 사건 영업의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이 3개월임을 전제로 휴업손실보상금을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금액의 평균이 이 사건 협의감정의 평가금액 평균보다 낮아,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협의감정의 평가금액 평균에 따라 정해졌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