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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3 2019가단1003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2층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