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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2221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다도, A, B은 연대하여 162,542,105원과 그 중 159,397,8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삼다도,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