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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332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1,447,863원 및 그 중 263,995,134원에 대하여 2006. 12. 15.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 E, F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주식회사 덕신종합건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