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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나7197

급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위적으로는 급여 명목으로, 예비적으로는 통신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2015. 1.부터 2017. 12.까지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 2015. 4. 및 2017. 12.분으로 각 3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2개월분 급여 내지는 통신비 명목으로 합계 1,080만 원(= 30만 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을 함께 보건대, 갑 제2, 3, 4, 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피고의 연락 사무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의 대표자인 C으로부터 2015. 1.부터 2015. 4.까지 매월 30만원을, 2017. 12.에 3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무총장으로서 재직하는 기간 피고로부터 급여 또는 통신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비영리단체로서 출자방법으로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을 정하면서 임원과 회원들의 회비의 액수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으나 회비의 납입에 관하여 강제규정은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는 2016. 4.경까지 서울 중구 E에 있는 사무실을 보증금 15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주사무소로 사용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월 차임을 5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