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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의 분양대금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210 | 지방 | 2002-04-04

[사건번호]

2002-0210 (2002.04.04)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회사에 지급한 개발비에는 홍보를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부인테리어 비용은 홍보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31.○○시○○○동○○-○번지외 1필지 토지상의 상가 건축물(○○○21)의 318호(대지지분 2.519㎡, 건축물 12.43㎡,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취득한 후 총 매매대금(분양금74,000,000원, 부가가치세 1,781,920원, 개발비 5,000,000원, 합계 80,781,920원)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43,630원, 농어촌특별세 154,360원, 합계 1,697,990원을 2001.11.28.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이 사건 점포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외부광고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취득세 1,517,540원, 농어촌특별세 151,760원, 합계 1,669,300원으로 2002.1.19.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상가에는 100여명의 상인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상가의 특성상 상인 각자가 홍보를 할 수는 없어 분양회사로 하여금 홍보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입점상인들이 당해 홍보비용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회사에 지급한 것으로서, 고객유치를 위한 홍보선전비로 지급된 비용은 법인장부상으로도 별도로 계상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인근의 상가의 경우에도 개발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홍보선전비인 개발비중 일부를 이 사건 점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가의 분양대금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의 취득과 관련하여 분양금 74,000,000원, 부가가치세 1,781,920원, 개발비 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80,781,920원을 매도인인 (주)○○○에 지급하고 취득한 후 당초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77,181,818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처분청은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된 개발비중 일부는 홍보선전비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분양금 74,000,000원과 개발비중 인테리어비용 1,877,272원, 합계 75,877,272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의 분양회사인 청구외 (주)○○○에 지급한 비용중 개발비는 홍보선전비로서 상가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점포의 취득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상 분양금과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주)○○○가 처분청에 제출한 개발비 정산내역을 보면 개발비의 총 징수액 948,609,635원중 분양하는 점포의 내부인테리어 비용으로 41.4%, 외부광고물 제작비용으로 10.7%, 야외무대 설치비용으로 3.8%, 내부게시물 설치비로 5.5%, 개점광고 및 홍보비로 36.9%, 비품구매비로 1.7%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분양회사에 지급한 개발비에는 홍보를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부인테리어 비용은 홍보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한 인근의 상가는 취득 당시 분양계약서상 개발비에 관한 항목이 없음에도 이를 비교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