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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19가단370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 등 1) 소외 F(G 생) 와 피고 C(H 생) 는 2016. 8. 8. 소외 I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1 목 록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토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등 한편, 소외 F 및 피고가 2016. 8. 8. 그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 구미시 L 공장 용지 1,242㎡’ 는 2017. 3. 28. 경 ‘ 구미시 L 공장 용지 1,224㎡’ 와 ‘K 공장 용지 18㎡’ 로 분할되었고, 그 중 제 1의 나. 항 기재 부동산 임의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 분할 후 L 토지(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다.

비록 토지 분할 전이기는 하지만 목적물 특정의 편의를 위하여 ‘ 분할 후 K 토지 ’를 제 1의

가. 1) 항에서 ‘ 등 ’으로 지칭한다.

에 관하여 2016. 7. 29. 매매( 이하 ‘2016. 7. 29. 자 매매’ 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는 각 1/2 씩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2) F와 피고가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16. 8. 16. 자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다만, 제 1의 나. 항 기재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의 감정평가자료에 의하면, 위 공동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3개 동의 지상 건물은 위 경매 절차가 진행될 당시 이미 멸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 자 ‘ 소외 J 조합’ 인 채권 최고액 6억 8,900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3) F와 피고는 2016. 10. 27. 관할 관청으로부터 별지 1 목 록 제 4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뒤, 2017. 4. 4. 그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건축허가는 공동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사용 승인은 F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다). 4) F는 2017. 4. 29.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5) 피고는 2017. 5. 10. 이 사건 각 토지 및 구미시 K 공장 용지 18㎡ 중 망인인 F 명의로 된 각 1/2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