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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6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변제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되게 되면 24년 간 봉직해 온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범행으로서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