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3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1:07 경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동 구 봉 길 225-1 솔 팬 션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동 구 봉 길 201-10 구 봉 어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 론 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4년, 2010년, 각 벌금형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