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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노32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순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 대표자로 하여금 피해자 성주군청 담당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여 마을단체에서 직접 수거한 폐비닐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영농보상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12,711,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다른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