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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3 2017고단55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 5870 부대 2 대대 B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7. 7. 7.에 동원 미 참 (16 년 이월 훈련) 1차 보충에 대해 피고인의 개인 휴대번호 C로 전화 및 SMS를 받은 후, 2017. 7. 25.에 전화로 2017. 8. 7.부터

8. 10.까지 부산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국 단위 동원 미 참 (16 년 이월 훈련, 30H) 2차 보충 훈련을 신청하였고,

8. 4.에도 2차 보충 대상자이며 무단 불참 시 고발된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증거 목록 순번 1번)

1. 전국 단위 훈련신청 결과(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 5870 부대 2 대대 계성면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7. 7. 7.에 ( 후) 작 계훈련 (16 년 이월 훈련) 1차 보충에 대해 피고인의 개인 휴대번호 C로 전화 및 SMS를 받은 후, 2017. 7. 20.에 전화로 2017. 8. 16. 공소장에는 ‘2016. 8. 16.’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7. 8. 16.’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부산 남구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국 단위 ( 후) 작 계훈련 (16 년 이월 훈련, 6H) 2차 보충 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