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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돈치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중흥S클래스 아파트 1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0,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D)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시간지연, 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