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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2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온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회차로까지 C그랜저 승용차를 약 5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