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1. 25. 15:5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육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같이 가자며 팔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건너편 F식당 앞으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고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멱살 잡히는 등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후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보면 피해자 목 부위가 외부충격에 의하여 붉게 변한 점을 알 수 있어 폭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의 폭행 진술이 과장되어 보이나 최소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점은 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피해자의 사진 촬영에 의하여도 피해자에게 목 부위가 붉게 변한 점 외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해 안면부 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