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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 및 CCTV 영상 첨부)

1. 신호체계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