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5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선행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다른 음주운전자와의 처벌상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