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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026 | 부가 | 2005-09-01

[사건번호]

국심2005중1026 (2005.09.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업사원으로 사진인화지 및 필림등을 판매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자기계산하에 독립하여 사진인화지등을 판매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시에서 사진인화지 도매업을 하는 OOOOOO 김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에게 사진인화지를 판매하였으면서도 2000.1기중 29,996,361원, 2000.2기중 37,227,270원 등 67,223,63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쟁점금액을 매입하여 사진관등에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2004.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458,250원(2000.1기분 7,544,310원, 2000.2기분 8,913,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의 영업사원으로서 사진관을 방문하여 영업을 하였고, 사진인화지 등의 판매에 따른 수금을 청구인이 한 후 판매가액의 10%를 판매수당으로 공제하고 김OO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OOOO 김OO로부터 교부받아 사진관 등에 전달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별도의 판매장이나 판매시설을 갖추지 않고 주문이 오면 상품을 직접 수령하여 사진관에 배달하는 등 상품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판매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판매가액 중 수수료 상당액 10%(7,394,599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의 대표자 김OO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거래처 사진관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전혀 수취한 사실이 없거나 소액만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신뢰성이 없는 등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사진인화지 판매를 대리하고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상품중개업자가 아닌 상품판매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O 김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김OO이 신고누락한 매출액 108,920,000원중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사진용 인화지 및 필림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김OO에 대하여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는 쟁점금액을 김OO로부터 매입하여 사진관등 소매점에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진관 등을 방문하여 사진인화지 및 필림을 판매하고 판매가액의 10% 상당액을 판매수당으로 받은 OOOO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통장계좌에 의하면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즉시 OOOO 김OO에게 입금한 것이 아니라 월단위로 계좌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당해계좌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판매대금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업사원으로서 사용하였다고 제시하는 명함상에는 OOOOOO이 주식회사가 아님에도 “(주)OOOO”으로 상호를 기재하고 청구인의 직책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 조사당시인 2003.10.24. OOOO 김OO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인화지 및 필림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거래업체들로부터 자신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 및 거래처에 OOOO 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작성한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취한 사실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상에 이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곳은 OOOOOOO OOOO만임이 확인되고 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OOOO의 영업사원으로 사진인화지 및 필림등을 판매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자기계산하에 독립하여 사진인화지등을 판매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더라도 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상품중개업자로 하여 전체 판매가액 중 판매수수료 상당액 10%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상품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의 주요한 차이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또는 갖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진관 등에 판매한 상품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상품수불부, 외상매출·매입장 등 장부의 제시가 없어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상품판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조로 지급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중개업이란 거래상대방을 확보하여 단기간내에 거래하거나 해당분야에 경쟁력(가격, 기술,노하우 및 물류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기존의 동일한 거래처(소매점)와 계속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금액 전체를 직접받는 경우와는 거래형태가 다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사진인화지 및 필림판매를 상품중개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