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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나30482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G’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의 주소 ‘대구시 K’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G’의 소유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