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6:13경 양주시 덕계동 평화로 1476 편도 2차로의 ‘덕계공원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후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인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방면에서 ‘동두천시’ 방면으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해 오던 피해자 D(남, 48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우측 보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