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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4 2019고단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0. 16:00경 상호불상 주류회사의 B 팀장을 칭하는 자로부터 ‘세금감면 때문에 그런다.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로는 2주일만 사용하고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1. 21. 15:00경 아산시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62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F아파트 G동 앞길부터 위 아파트 입구에 있는 H 편의점을 거쳐 다시 G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I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9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