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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7140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7,094,688원, 원고 주식회사 B에 8,902,9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6...

이유

1. 기초 사실 순번 공사명 체결일 공사 기간 공사대금(원) 1 E 건설공사(제10공구) 중 F강교 제작ㆍ가조립 용역 2015. 2. 23. 2015. 2. 23.~ 2015. 12. 31. 2,695,000,000 2 G교 강교 제작 2014. 8. 4. 2014. 8. 4.~ 2014. 12. 31. 561,000,000 3 G교 강교 가조립 2014. 9. 22. 2014. 9. 22.~ 2014. 12. 31. 212,300,000 4 HI교 제작 및 가조립 2014. 9. 22. 2014. 9. 22.~ 2015. 3. 31. 696,300,000 5 J교 강교 제작 및 가조립 2014. 11. 20. 2014. 11. 20.~ 2014. 12. 31. 94,600,000

가.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를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을 수급인,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수행하였다.

순번 공사명 체결일 공사 기간 공사대금(원) 6 G교 설치 용역 2015. 3. 1. 2015. 3. 1.~ 2015. 8. 31. 421,300,000 7 보도육교 2개소 설치 용역 2013. 11. 1. 2013. 11. 1.~ 2014. 3. 31. 45,100,000 8 시험체 설치 및 철거 용역 2014. 9. 22. 2014. 9. 22.~ 2014. 12. 31. 26,950,000 9 K교, L교 설치 용역 2014. 4. 1. 2014. 4. 1.~ 2014. 8. 31. 55,000,000 10 M교 설치 용역 2013. 3. 25. 2013. 3. 25.~ 2014. 12. 31. 260,700,000 11 J교 설치 용역 2015. 2. 1. 2015. 2. 1.~ 2015. 4. 30. 49,500,000 12 N강교 설치 공사 2011. 10. 1. 2011. 10. 1.~ 2012. 6. 30. 629,200,000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순번 1번 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및 노무비 1,272,126,510원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A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2.경 순번 1번의 공사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