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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노4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고 산림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합계 5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액 1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H(피해액 2억 원)에게 부동산 및 주식 지분 등을 양도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골육종으로 수술을 받아 현재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대법원 양원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의 양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3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가중영역, 다만 동종 범죄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