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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4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6:45경 의정부시 B 소재 C PC방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전거를 세워두고 PC방으로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범행장면 CCTV 화면 캡처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