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2361 | 양도 | 2003-10-29
국심2003부2361 (2003.10.29)
양도
기각
대물변제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장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그 증빙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시 O구 OOO OOOOO 답 5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2.3. 김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9.25. 차인선에게 양도하고, 2002.11.4.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OOO원, 취득가액 OO,OOOO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액이 각각 OO,OOOO원과 OO,OOOO원임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3.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妻)인 서OO로 하여금 1999년도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의 O편인 서OO에게 OO,OOOO원을 차용해주었으나, 서OO의 자금난으로 이를 상환받지 못하다가 2001.12.3. 그의 처 소유의 쟁점토지로 변제받았는 바, 그 대물변제가액 OO,O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배우자인 서OO는 뚜렷한 소득이 없고, 또한 서OO에게 대여한 증빙으로 제시한 서OO(OOOOOO공파)의 예금통장도 그 인출내역 등으로 보아 OOOOOO공파의 예금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장인에게 OO,OOOO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대물변제가액 (OO,OOOO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OO,O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이의신청에서는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1999년도에 장인(서OO)에게 OO,OOOO원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장모(김OO)소유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OO,OOOO원이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차입금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입금 명세서 등에 의하면, 서OO 명의의 OO중앙회 OO서지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서 1999.1.19.부터 1999.12.8. 사이에 인출한 OO,OOOO원을 서OO에게 대여하고 서OO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9년 당시 27세로 1997년부터 OO기업(OOOOOOOOOOOO)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 OO,OOOO원(1997년 : O,OOOO원, 1998년 : OO,OOO원)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한편 청구인의 처 서OO는 1996년 및 1997년도에 근로소득 O,OOOO원이 있었고, 1998년도에는 서OO가 대표로 있는 OOOOOO공파 종친회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 O,OOOO원이 있었으며, 위 예금통장의 예금주 명의에는 OOOOOO공파 종중의 명의가 부기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장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인출되었다는 예금통장은 그 예금주 명의에 OOOOOO공파 종중의 명의가 부기되어 있고, 예금주로 되어 있는 서OO가 1998년부터 동 종친회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父)가 대표로 있었으며, 대여하였다는 금액이 10여차례에 걸쳐 인출된 점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서OO의 소득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예금은 서OO의 예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처(妻)로 하여금 장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대물변제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