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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유료 영상통화 어 플 리 케이 션 ‘B ’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통화 상대 여성들이 자신의 나체나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것을 탐닉하다가 영상통화 이용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위 ‘B ’에 접속하여 무작위 또는 친구 추가 방식으로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된 여성들에게 요구하여 그녀들 로 하여금 나체를 보여주거나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은 영상통화 장면을 동영상 촬영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음란 동영상과 함께 위와 같이 제작한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 15:27 경부터 15:45 경까지 사이 대구시 달서구 D 소재 원룸 E 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B ’에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을 촬영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F( 가명, 여, 13세) 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자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면서 음부와 항문에 볼펜, 칫솔을 넣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C’ 을 이용하여 위 F 몰래 촬영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