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8: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E(남, 29세)로부터 ‘꺼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얼굴 부위 1.2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영상
1. 아주대병원의 문세제출명령회신
1. 2014. 1. 26.자 수사보고, 2014. 2. 20.자 수사보고 (피고인은 가위를 내려놓고 주먹으로만 때렸고, 피해자 얼굴의 열상은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테이블 모서리나 바닥 등에 의한 상처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상처 부위 정도와 깊이,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계속하여 가위로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넘어졌다고 볼 정황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열상을 입히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