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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8.13 2013가단664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5. 16. 2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3. 5. 22. 피고에게 위 23,000,000원에 27,000,000원을 더하여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9. C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C에게 계약금 6,000,000원을 계약일 무렵에, 잔금 54,000,000원은 2013. 5. 16.과 2013. 5. 20.경 각 지급하여 양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22. D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 변경하고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그 후 사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는 2013. 8. 3. E를 나비건설정보 주식회사에 매도의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기사업을 해보려 하니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27,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E 주식의 55%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는데, 피고는 위 27,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27,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27,000,000원을 투자한 후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대립으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원고가 배제된 채 피고 독단에 의하여 업무가 처리되었으므로, 원고는 조합의 해산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출자한 27,000,000원 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먼저 전기공사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의하여 원고가 27,000,000원을 투자하고 E 주식의 55%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원금 반환만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