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7. 12. 14. 12: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대출이 발생되고 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보내
불법적인 돈인지 안전한 돈인지 확인해야 된다.
보안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8 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 명의 자인 D로 하여금 같은 날 13:55 경 화성 시 남양 읍 시청로 109에 있는 농협은행 화성 시 지부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6: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H 팀장) 의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D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