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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나1911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위 1) 원고는 경북 울진군 D 대 32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6. 12. 18. 접수 제13857호로 1996.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경북 울진군 E 대 40㎡(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6. 6. 12. 접수 제5431호로 195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9. 7. 위 부동산을 경북 울진군 D 대 325㎡에 합병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경북 울진군 D 대 325㎡와 이 사건 분쟁토지가 합병된 토지이다. 나. 피고들의 점유 경위 1)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경북 울진군 G 전 26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17636호로 197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와 I은 이 사건 인접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7. 6. 14. 접수 제7333호로 198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I이 사망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인접토지 중 I 지분 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2. 8. 2. 접수 제8010호로 2012.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는 이 사건 인접토지 중 H 지분 1/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6. 19. 접수 제5635호로 2014.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4, 5, 6, 14, 10, 9, 8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