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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34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E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 9. 8. 경 불상지에서 C에게 6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C 명의로 휴대전화 2대 (F, G)를 개통하여 주도록 권유하고, 2015. 9. 15. 경 불상지에서 B에게 3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B 명의로 휴대전화 1대 (H )를 개통하여 주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16:1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와 피고인의 부 명의의 휴대전화 2대 (H, I)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11:2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 (F, G)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기록 1권 112, 119, 1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3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C: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