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6고단1605』 피고인은 2016. 6. 7. 01:30경 서울 마포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2110』 피고인은 2016. 6. 2. 03:30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4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2016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