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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05』 피고인은 2016. 6. 7. 01:30경 서울 마포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2110』 피고인은 2016. 6. 2. 03:30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4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2016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