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5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1:40경 남양주시 B, 지하1층에 있는 ‘C’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눈깔을 뽑아버린다. 니 한번 죽여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