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567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②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8면 15행 중 “할 수 없다.” 부분 다음 : 아래 내용을 추가 “또 원고는 최초 이자 지급기일도 되기 전인 2016.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지급한 1,300,000,000원 중 일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로서는 원고 청구의 당부가 가려지기 전에 임의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원고는 2016. 8. 25. 무렵에 피고를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R과 피고의 인수를 전제로 한 계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지급을 지체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제1심판결서 8면 16행∼19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추가 설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약정서에는 피고의 근저당권 재설정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근저당권 재설정의무 위반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 피고는 2016. 8. 23.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고

8. 24. 원고에게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 재설정의무 위반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10면 21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을 제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