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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97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2. 21:40경 강원도 철원군 C건물 D호에서 동료직원인 A, E, 피해자 F(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A이 E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형인데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멱살을 잡힌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왼쪽 눈과 뺨 부위를 각각 1회씩 들이받자 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피해자 E(52세)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인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F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F의 머리에 흐른 피를 닦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3회,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