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063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6. 12.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신흥기업(이하 ‘신흥기업’이라 한다)과 보험기간을 2014. 2. 23. 24:00부터 2015. 2. 23. 24:00까지로 정하여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소유자겸 운전자이다.

나. 2014. 3. 29. 9:30경 비가 내리는데 익산시 왕궁면 동촌길에 있는 신흥기업 내 제품출하장에서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신흥기업의 근로자 C과 피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무게 약 5톤, 길이 15m 정도의 지반공사용 콘크리트 파일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지반공사용 콘크리트 파일들끼리 부딪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차하기 전에 파일들을 묶는 작업을 하는데, 원칙적인 작업방법은 파일을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바닥에 내려놓고 적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파일이 정지된 상태에서 끈으로 묶은 다음에 들어올려 차에 적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와 C은, 피고가 지게차 포크에 파일을 올려놓고 들어올린 상태에서 파일을 묶는 작업을 하였는데, C이 첫 번째 파일을 줄로 묶고 두 번째 파일을 묶으려다 첫 번째 파일이 굴러와 C의 왼쪽 손이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①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으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C(D생 남자)이 만 58세에 이를 때까지는 신흥기업에서 얻던 월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로 C이 입은 좌측 수관절 및 수지부 관절 강직 등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5.36%로 계산한 일실이익의 70%인 81,644,271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 29,736,030원을 공제한 51,908,241원, ② 적극적 손해로, 비급여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