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8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62』 피고인은 2016. 4. 18. 14: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8개, 수영복 1개, 수영모 1개, 블라우스 1개, 팬티 15개, 브래지어 셔츠 3개, 갈색 7부 바지 1개, 통장용 지갑 1개, 여권 1개, 농협 통장 7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244』

1. 2016. 1. 25. 절도 피고인은 2016. 1. 25. 17:39 경 인천 서구 E 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여성 의류 매장 후문 쪽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에 널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러닝셔츠 1개와 검정색 레깅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 28. 절도 피고인은 2016. 1. 28. 17:41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여성 의류 매장 후문 쪽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에 널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말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 29.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29. 16:07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여성 의류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에 없는 사이 열려 있던 매장 후문을 통해 그 곳 내실까지 들어가 그 녀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6. 2. 5.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16:14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여성 의류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매장 후문을 열고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10개와 브래지어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