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 E, AE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사기의 점). ② 피고인은 AF, AG에게 압류표지판의 공시서를 제거하게 한 사실이 없다(공무상표시무효의 점). ③ 피고인은 AJ이 캐고자 하는 인삼이 AU의 인삼밭에 있는 인삼이 아니라 AD와 AE에 대한 인삼밭에 있는 인삼이라고 생각하여 AJ에게 “신경쓸 것 없다.”고 말했을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권리행사방해의 점).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과 AE에게 “당신들 명의로 대출금을 받게 해주면 이자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1.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4.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죄의 중간에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배임죄가 존재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권리행사방해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