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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89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5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의 죄 중 나머지 각 죄와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중 L,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뒤 불과 한 달도 되기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