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4 2018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8: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청일면 먼드래재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천군 서석면 쪽에서 횡성군 청일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벽을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1차 충격하고, 조금 더 진행하다가 표지판을 2차 충격한 후 다시 길 가장자리 구역 옆 풀숲에 있는 깃대를 충격하고 최종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수리비 1,319,984원 상당이 들도록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유의 반사경, 갈매기 표지판 등을 손괴하였고, 이로써 비산물이 등이 발생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 청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