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4구합4108

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광주 북구 소재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07.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8호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이하 ‘2007년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2007년 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 입원료낮병동 입원료중환자실 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라.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2)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병상 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의사인력 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의사 수의 50% 미만인 경우는 2등급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4)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가) 1등급 :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부칙] 이 고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다. 피고는 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16호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이하 ‘2009년 고시’라 한다)하였다.

이에 2007년 고시 중 위 나.

항 기재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