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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나56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4. 16.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8 하이힐오피스(이하 ‘이 사건 오피스 건물’이라 한다) 2002호 내지 2005호(이하 ‘이 사건 분양 호실’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이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 건물은 구분소유의 대상인 집합건물이므로 피고는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분양 호실의 분전함과 계량기를 다른 호실의 그것과 구분하여 별도로 시공했어야 함에도 20층 전체를 하나의 계량기로 연결해버렸고, 이에 원고가 직접 전기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분양 호실의 분전함과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합계 1,000만 원{=730만 원(분전함)+270만 원(계량기)}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전함과 계량기를 분리 설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 공사에 1,000만 원을 들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