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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70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4.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제가 그 보석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물건은 반지만 해도 8,000만 원은 받는데, 손님만 잘 만나면 1억 5,0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위 보석 3종 7점[에메랄드 반지 1점, 에메랄드 귀걸이 1점(1쌍), 에메랄드 목걸이 1점, 천연 다이아몬드 귀걸이 1쌍, 천연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루비 귀걸이 1쌍, 루비 목걸이 1점] 시가 3,500만 원 상당에 대한 처분을 의뢰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석을 보관하던 중, 2015. 2. 24.경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F’에서 위 보석을 담보로 맡기고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3회,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