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751,000원, 원고 B에게 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20. 7....
원고
A은 2018. 8.말경 피고들에게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회사를 양도한 사실, 피고들은 위 공장을 인수하면서 2018. 11. 9. 원고 A에게 공장인수대금 16,751,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9. 6. 13. 위 공장에 냉장고 납품 및 설비를 한 원고 B에게 그 설비대금 13,4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E는 2018. 9. 1. 위 공장에 칸막이 공사를 한 원고 C에게 칸막이 공사비 26,402,2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 B에게 공장인수대금과 설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E는 원고 C에게 칸막이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공장인수대금 16,751,000원, 원고 B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설비대금 8,200,000원, 피고 E는 원고 C에게 칸막이 공사비 26,402,2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D는 2020. 7. 1.부터, 피고 E는 2020.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