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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가단3572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751,000원, 원고 B에게 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20. 7....

이유

원고

A은 2018. 8.말경 피고들에게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회사를 양도한 사실, 피고들은 위 공장을 인수하면서 2018. 11. 9. 원고 A에게 공장인수대금 16,751,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9. 6. 13. 위 공장에 냉장고 납품 및 설비를 한 원고 B에게 그 설비대금 13,4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E는 2018. 9. 1. 위 공장에 칸막이 공사를 한 원고 C에게 칸막이 공사비 26,402,2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 B에게 공장인수대금과 설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E는 원고 C에게 칸막이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공장인수대금 16,751,000원, 원고 B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설비대금 8,200,000원, 피고 E는 원고 C에게 칸막이 공사비 26,402,2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D는 2020. 7. 1.부터, 피고 E는 2020.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