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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은 치 위생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틀니나 보철치료를 주로 하고, 피고인 B은 치료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거나 치기공사 C에게 보철이나 틀니를 주문하고 받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2. 10: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경로당에서 H를 상대로 충치 부분에 석고 본을 뜨고 임시 치아를 약품으로 붙인 뒤 다시 틀니를 끼우는 치료( 파 샬 덴 쳐 치료 )를 하고, 그 대가로 1,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경 ~ 2017. 9. 4. 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2~3 명 가량의 환자를 상대로 치과 치료행위를 하고, 틀니치료는 1,100,000원을, 보철치료는 개 당 150,000~200,000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치기공사는 치과 기공 물의 경우 치과의 사의 치과 기공 물 제작 의뢰서를 받고 제작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10:30 경 서울 중랑구 I 3 층 ‘J 치과 기공 소 ’에서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A, B으로부터 제작 의뢰 받은 틀니를 현금 10만 원을 받고 제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A, B이 2012. 경 ~ 2017. 9.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치과 치료를 함에 있어 필요한 보철과 틀니를 제작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피고인 A,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5조 법정형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필요적 병과. , 의료법 27조 1 항, 형법 30 조 ( 유 기 징역형 선택,...